'스쿨버스 정지 위반 150개 티켓'···함정단속 발급 '모두 무효'
스쿨버스 정차시 정지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함정단속을 벌여 150여명에게 티켓을 발급한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이 티켓을 모두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. 〈본지 6월 20일자 A-4면>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은 티켓 발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원에 함정단속으로 발급한 50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모두 무효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.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은 함정 단속 후 학생들도 없고 인근에도 학교가 없는 장소에 스쿨버스를 세워두고 정차하지 않은 차량에 티켓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. 함정 단속에 대해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은 "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수차례 불만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시작한 것"이라고 밝혔다. 한편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스쿨버스에서 노란불이 깜박일 경우 운전자는 서행해야 하며 정지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양방향 차량들은 운행을 멈춰야 한다. 장연화 기자